부모급여 지원방법1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1세 미만 : 월 100만원 2세 미만 : 월 50만원 지원 대상 : 유아 출사 부모 모두 지원 방법 : 출생신고 때 동시에 신청 가능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으로 지원 금액을 올리고, 1세(12~23개월)영아에게 지원하는 금액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지원 방향을 정하고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2024.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