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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by 여행 같이가요 2024. 1. 14.

1세 미만 : 월 100만원

2세 미만 : 월 50만원

지원 대상 : 유아 출사 부모 모두

지원 방법 : 출생신고 때 동시에 신청 가능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으로 지원 금액을 올리고, 1세(12~23개월)영아에게 지원하는 금액도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지원 방향을 정하고 올해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여 지원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나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100% 받을 수 없게 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여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며,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와 더욱 기대를 모으는 제도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던만큼 출산 장려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처럼 많은 양육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을 다소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인상하는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아동 명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은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아 기존 지원대상역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아 어린이집 이용 금액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되어 손해를 보지 않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보육료가 만약 54만원이고 부모급여 100만 원일 경우에는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된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제외하고 2만 5000원의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누구나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