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1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기준소득, 선정기준액 노인 1인 가구, 월 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클릭)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려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또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과는 다르게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 2024.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