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인 가구, 월 소득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클릭)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려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또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과는 다르게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노인 가구의 경우 위에 안내된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경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모든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최종 계산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해 실제 차량 가격만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그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해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클릭)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여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가능하고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일이 속한 달인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수령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약 701만 명으로 늘었으며,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연금 인상,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가능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클릭)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만 1630원, 부가급여액은 1만 원 인상해 지난해 대비 총 2만 163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8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가 지급대상이다.
장애인연금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가 합산된 연금이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하기 때문에 매년 변경된다. 이에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결정되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는데, 특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지급일이 정해져 있다. 다만 2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인 19일에 인상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진행된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로,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된다. 그리고 올해 장애인연금은 단독가구는 130만 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으로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클릭)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