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1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까지 전국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를 이용한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중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위치한 저소득이다.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아쉽게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역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원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액만큼을 .. 2024.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