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까지 전국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를 이용한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중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위치한 저소득이다.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는 아쉽게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역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원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액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카드를 올해에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새롭게 지정된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올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를 포함한 구매처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 때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 때 배달료도 포함해 모든 난방비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월세,관리비 등에 난방비가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 수급자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 지급하여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정부에서 2024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존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13.16% 인상해 올해부터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2023년 12월 18일에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여 생활을 돕는 제도다. 이는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며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관할 시군구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긴급지원대상자뿐 아니라 주변에서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또한 누구나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에 지원하는 연료비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고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 가구인지를 확인하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하고 빠른 일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나의 체계로 통일하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822만 8000원, 2인 가구는 968만 2000원, 3인 가구는 1071만 4000원, 4인 가구는 1172만 9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인터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소통을 하면 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