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1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세금,금융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지원하기위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단, 기본공제액 5000만 원과 별도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입니다. 올 상반기에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 및 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교육,보육,가족 .. 202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