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세금,금융
-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지원하기위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단, 기본공제액 5000만 원과 별도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입니다.
- 올 상반기에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 및 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교육,보육,가족
- 3월에 여성의 경력단절과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존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초등 1학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무상 실시되는데, 대학과 기업, 지자체 등의 협력으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등도 추진됩니다.
-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또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위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크게 확대됩니다. 지원금액은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을 인상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1월 1일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의 수혜를 받는 가구가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30% 이상 확대됩니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도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 등으로 더 넓게 확대됩니다.
◆ 보건,복지,고용
-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변경됩니다.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소폭 상향됩니다.
- 또 교육활동지원비 인상되는데,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에 가까운 금액으로 크게 인상됩니다.
- 1월 1일부터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됩니다. 월 상한액은 육아휴직의 경우 첫 한 달은 200만 원, 2개월 째는 250만 원, 3개월 째 300만 원, 4개월 째 350만 원, 5개월 째 400만 원, 6개월 째 4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문화·체육·관광
-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소폭 인상됩니다.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이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오는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연관람권을 판매하는 부정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5월 17일부터 문화재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변경되는데 ‘문화재’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분류체계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변경됩니다.
◆ 환경·기상
- 5월부터 홍수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대하천 본류를 중심으로 75개가 운영되었으나, 앞으로는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개 지점으로 늘어납니다.
- 기상청에서 제작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누구나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가 지난 12월 29일부터 제공되고 있습니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올 상반기부터 이동통신 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킬 전망입니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3만 원대 5G 요금제 및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를 대표로 출시되고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 3~4종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 올해 중에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과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들(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전세자금 지원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진행해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 지원하며, 에너지 요금 인상에 타격을 받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 국토·교통
- 올 3월에 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며,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추가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를 시작으로-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삼성-수서-성남-용인-동탄까지 연결되는데, 완전개통될 경우 수도권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30분 출퇴근 시대가 조성됩니다.
- 2월에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가 완화된 가입요건으로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가입대상은 소득 5000만 원이하인 무주택자이며, 예금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고 월 납입한도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는 3월 25일부터 저출산 극복 방안이 시작되는데 출산가구에게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공급 형태로는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가 있습니다. 또한 1월에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혜’이 신설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이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로 5년 간 좋은 혜택으로 적용됩니다.
- 5월에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경제성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도입됩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림·수산·식품
- 오는 3월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직접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1월 5일부터 소비자 알권리가 더욱 강화되는데,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 4월부터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도 추가로 포함됩니다.
◆ 국방·병무
- 1월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크게 인상되는데, 병장 기준 작년에는 월 10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25만원 상향되어 월 1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기존의 35만원에서 5만 원 올라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 5월 1일부터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단속 강화가 시작되는데요, 이를 위해 위해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행정·안전·질서
- 1월 25일부터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범위가 확대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존의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이었나 올해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올 1분기에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되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정확하게 일원화한다. 안전신문고에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