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산·육아 정책이 기대되는 이유
2024년부터는 영. 유아의 양육비 경감을 위한 각종 지원금이 확대 지원된다.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 만남이용권은 지난해 출생아에게 첫 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200만 원이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첫 만남이용권이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도 기존 최대 70만 원에서 월 최대 100만 원으로 30만원 증가했으며,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 180%였으나 소득 요건이 폐지되고, 지원 기간도 기존 1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어 모든 가정에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 신혼부부가 아이 낳는 걸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던 양육비 문제를 정부에서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이다. 사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의 첫 돌이 되는 시기에 복직을 하는데, 영아반 어린이집을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일 때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육 인프라가 더욱 살뜰해진 점도 눈길을 끌었다. 0~2세반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입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원 미달 어린이집 영아반에도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은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이 가장 반갑다고 했다.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는 소식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자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으며,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크게 늘어나며 직장 내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한다는 소식이다. 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한 달은 200만 원, 이후 매 개월마다 50만 원씩 늘어 6개월 째에는 최대 4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틈새 돌봄도 더 많은 가구에 지원을 줄 수 있도록 개편되고, 시간제 보육제공 기관이 2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물론 아이 돌봄 지원 가구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는 이용 요금을 10% 할인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국가에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등하교 등 짧은 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같이 최소 돌봄 2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단시간 돌봄도 도입 각 가정의 형편에 맞는 도움을 받게 된다.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3월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기존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다.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올해는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이후 대학과 기업,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난임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기다리고 있다.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거주지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결정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 원씩 2회)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모두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 영아반에 최대 69만 6000원 '인센티브' 지급결정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도입해 0세 반은 최대 62만 9000원, 1세 반 68만 4000원 그리고 2세 반은 69만 6000원 규모의 어린이집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로 구성되는데, 이번 제도는 기관보육료를 지급하는 지원 제도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 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지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기 어려워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가령 정원이 3명인 0세 반의 현원이 2명일 경우 62만 9000원을 추가 지원하여 정원이 부족하더라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원이 5명인 1세 반이라면 현원이 3명이면 68만 4000원을, 현원이 4명인 경우 34만 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원이 7명인 2세 반에 현원이 4명이면 69만 6000원을, 현원이 5명이면 46만 4000원 그리고 현원이 6명이면 23만 2000원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번 영아반 인센티브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2만 1000개 영아반을 개설,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실제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히 영아반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함에 따라 기존에는 멀리까지 찾아가야 했던 어린이집을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수 있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 보육 인프라를 정착시킬 예정"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이라고 생가한다. 어린이집이 운영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