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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대책들

by 여행 같이가요 2024. 1. 2.

2024년 들어서며 다양한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것이 실거주 의무 폐지여부인데요,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중심, 실거주 의무

 실거주의무란?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에 청약당첨이 될 경우 입주일을 기준으로 2년 ~ 5년간 당첨자가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전세를 이용해 집을 구매하는 '갭 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초 분양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고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72개에 단지, 4만 7천여 가구가 넘는데요, 이 중 30% 가량이 2024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 정부의 빠른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거주를 안하면 안되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거주를 조건으로 청약에 응했기 때문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실제로 거주할 계획 없이 청약을 넣고, 당첨된 사람들이 기존의 집, 직장, 자녀의 학교와 거리가 멀어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정부 국회에서도 실거주 의무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거워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투기를 걷잡을 수 없어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실거주 의무의 효용성에 의문을 표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실거주 의무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입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빨리 정리될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2024년 부동산 정책 Top.10

 주요 변경 사항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담보 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주택가격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2.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2년 내 신생아가 출생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의 주택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3.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 : 신혼부부가 결혼자금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3억원까지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양가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4. 입주자 대표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규약에 따라 진행되는 입주자 회의를 실시간 방송, 녹화, 녹음 등의 방식으로 모든 입주자에게 회의 진행 내용, 과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 총 급여액 3천 6백만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의 청년 중,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이 연장됩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혜택으로 보입니다.

6.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정책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7.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 주택청약저축에 청약을 할 경우 소득 공제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60만원 상향되어 혜택이 적용됩니다.

8. 전월세 계약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는 물론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 부과되는 법안입니다. 

9.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 출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신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을 위한 제도로 5월에 시행됩니다.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기존 신혼부부는 주택청약 횟수를 부부를 합해 1회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개별 신청이 허용되면서 각가1회 청약하여 총 2회로 청약 당첨의 기회를 올립니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부가 각자의 통장을 사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