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란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곳입니다.
한부모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부자, 모자, 미혼모자와 미혼모 모두를 위한 가족복지시설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시지원복지시설도 이용 가능하니 어떤 상황에서라도 용기내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입소 시설
모,부자 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도 함께 지원)
-입소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인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
* 공동생활지원 시설은 공동가정 형태로 생활함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3년 거주가능 (연장 1년 단위로 2회)
-입소 시설
모,부자 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 지원)
-입소 대상
공동가정으로 생활하며 자립 준비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2년 거주가능 (연장 1년)
-입소 시설
모자 가족복지시설(자립생활 지원)
-입소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
*기본 또는 공동생활지원시설 퇴소 후 입소 가능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3년(연장 1년 단위로 2회)
·-입소 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 지원)
-입소 대상
이혼, 사별, 미혼인 임신여성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여성을 대상으로 함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1년(연장 6월)
-입소 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 지원)
-입소 대상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미혼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2년(연장 1년)
-입소 시설
미혼모 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 지원)
-입소 대상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무주택 저소득 미혼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거주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2년 거주가능(연장 6월)
-입소 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대상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여성과 아동(여성 단독입소 가능)
-입소기간 (연장가능기간) : 기본 6월(연장 6월)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해당 복지시설,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 부서
● 문의
-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중위소득 63%는 2인 가구 기준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297만 원이 기준이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기간을 늘려 한부모 가정의 부담이 줄어든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함께 인상된다. 지난 2019년 이후 월 20만 원으로 동결됐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소폭 인상 된다고 밝혔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자녀가 0~1세 영아의 경우 현재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전국 122곳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이 연장되고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출산 지원 시설의 입소 기간은 기본 1년에서 1년 6월,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 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줄여준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은 지난해 266호(보증금 최대 9000만 원)에서 올해 306호(보증금 최대 10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