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해수부는 오는 22일부터 이같이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로 택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모두 2만 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600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지원했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추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지금 방법
지원 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때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 주민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 싶은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불편함이 없도록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