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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1200만원 지원

by 여행 같이가요 2024. 1. 14.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취업 2년동안 1200만원을 취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첫 해에는 월 60만원씩 12개월동안,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받아 총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링크

아래 링크에서 지원하기 -> 운영기관 선택

워크넷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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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주의사항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이미 고용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 가능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불가능 

 

●기업 지원조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사업주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등은 1인 이

상의 고용자만 고용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직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공표 기업등은 참여가 제한 됩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 제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조건 자세히 보기 

 

●청년 지원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 애로 청년

-하지만 고졸 이하의 학력,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그리고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의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그리고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6개월 이상 실업
-자립지원 필요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북한이탈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폐자영업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지난해에는 최대 12년동안 월간 80만원을 지원하여 총 960만원을 지원하였지만, 올해부터는 2년 근속시 일시금 제도를 마련하여 2년동안 근무시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방법이 변화했다. 변화를 만들어낸 이유로는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청년들의 직업숙련도를 향상시키고 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총 7만5670곳으로 파악되며 대상 청년 17만6000명이상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파악된다. 대상 청년의 범위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게 되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년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면접의 기회가 보다 확대됐고, 정규직으로 취업 후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정 기간을 갖게되어 청년들에게 실직적인 지원을 준 제도로 보여진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기업 도약의 발판이라고 의견을 모은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고임금 대기업과의 채용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도약장려금을 통해 다양한 청년들의 해당 기업에 지원했다는 의견이다.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의 문턱을 한층 낮추고 더욱 많은 기업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더 많은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대상 청년의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 등 현행 참여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