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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by 여행 같이가요 2024. 1. 3.

새해를 맞이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

57만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절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이 증가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다. 중기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화되고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이 고려되어 선지급은 오지급, 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이 감안되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업체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의 대상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8000여억 원의 환수금액을 면제한다.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인 1월 9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다. 

 

무료 OTT와 웹툰이 사라진다고?

 오늘 살펴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중요 내용은 몇몇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의 관계는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과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들은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인 공정위측은 거대 플랫폼 기업 지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지정 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무료 OTT와 무료 웹툰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에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웹툰이나 OTT 서비스가 '끼워팔기'로 간주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도입되면 이 영향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사우대 금지'등 규제가 심화될 경우 서비스와 상품 비용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선 이번 플랫폼법에서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이 네가지 행위 감독에 중점을 주고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반칙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도 금지되는 조항들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가 아닌 만큼 비용상승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규제가 있는데 왜 같은 내용의 규제를 또 만드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여 감독하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데요, 플랫폼법을 통해 복잡한 절차들을 단순화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빠른 시간내에 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높이는 경우' 에는 규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 언급하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측에서는 순수하게 소비자에게 추가혜택을 제공하거나, 품질이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행동은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추가적으로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