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12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외래, 입원 등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면 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진행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돼 보호종료된 청년으로 자립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청년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가 대상으로, 지난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기 시작하였다. 올해 기준으로 약 1만 1000명인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일반 청년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취지이고 실제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자립수당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므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원대상은 약 1만여 명이다.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이며 지원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 신청할 경우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종료일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신청자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하여 혼란이 없게 할 예정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하고 있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되므로 의료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하며 의료비 지원을 적용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본인부담률 50%인 10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의 14%인 2만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13일부터 시작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이 온라인 신청창구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를 통해서도 신청창구의 접속을 가능하여 대상자라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 자립수당 신청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문자 안내와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출처 :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