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정책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으로는 ISA 납입한도, 비과세 증가와 가입대상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소액주주 권익을 위한 상법 개정이 주요 내용이다.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높이고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도약을 통해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해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상생 금융으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비과세 , ISA 세제 지원 강화
이날 토론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지원 혜택이다. 통상 주식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세금은 크게 3가지인데 양도세, 거래세, 배당·이자소득세이다. 정부는 이 중 양도세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의견을 받아들여 폐지를 앞당기기로 했다.
배당·이자소득세는 ISA 세제 지원을 강화해서 지원하기로 했으며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일례로 현재 ISA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를 진행한 경우 1년에 최대 200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었다.
정부는 이 비과세 한도를 지금보다 연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데 현재의 2.5배 수준이다. 납입 한도도 현행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2배 수준으로 크게 확대한다.
또 국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상품을 별도 신설하여 가입대상을 확대하는데 이전까지는 ISA 가입이 불가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없이 14%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혜택이 조금 달라진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했던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는 예정기존에 예고된 대로 시행한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지난 2020년 0.25%에서 올해 0.18%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좀 더 활발한 주식 투자 시장을 견인한다. 더불어 내년에는 0.15%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를 위한 배달 절차 개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된다.
이사가 회사 사업기회를 유용하지 못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도록 지시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해 실제 기업의 주인인 주주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이다.
또 쪼개기 물적 분할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뿐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던 규정이 변경되어 물적 분할을 반대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여 좀 더 투명한 기업가치 평가를 진행한다.
또 배당 규모를 알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통해 불법 공매도를 할 경우 더 많은 처벌이 예고되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여 경제적활동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큰 피해를 준다.
소상공인 40만명 이자환급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예고되었다.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약 187만 명에게 총 1조 6000억 원의 수준의 대규모 이자 환급을 2월부터 개시해 3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고, 비은행권(신협·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카드사 등)은 약 40만 명에게 3000억 원을 3월 말부터 환급을 진행한다. 이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개시되어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31일부터는 전세대출에도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예고되었다. 개시 후 4일이 지난 주담대의 경우 5700명(약 1조 원)이 이미 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민간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이 요구됨에 따라 모든 서민금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종합 플랫폼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본인에게 딱 맞는 최적의 상품을 확인하고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번에 복합상담을 받고 해결할 수 있다.
대규모 신용사면 결정
또 최대 290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하여 경제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이 신용평가 불이익이나 금융거래 제한 등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을 통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거나 사금융을 이용하여 반복되는 악순환의 늪에서 구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예고된 대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여 지나친 추심이 진행되지 않도록 진행한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힘을 모아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추가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약 26만 명에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여 실시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이 약 20만명으로 파악되어 이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한다.
민생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 좋은 정책과 지원 방안이 나와 다들 행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