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방부의 유해발굴 192구 합동 봉안식

by 여행 같이가요 2024. 1. 4.

6.25전쟁 유해발굴 192구 합동 봉안식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전사자 214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192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 이날 봉안식은 한 총리를 비롯해 국방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유해발굴은 2023년 3월에 시작되어 같은해 11월까지 강원 철원·인제, 경상 칠곡·함안 등 6·25전쟁 격전지 35개 지역에서 동시에 이뤄졌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과 29개 사,여단급 부대의 장병들은 산악지형과 악천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지하게 발굴 작업을 이어나갔으며,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끈질기게 쫓은 결과 214구의 유해를 발굴하는데 성공했다. 214구 중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은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 최임락 일병을 비롯해 22명이며,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는 합동봉안식 이후 국유단 신원확인센터 내에 위치한 유해보관소에 모실 예정이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지난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수습한 국군전사자 유해는 모두 1만 1000여 구이며, 그 중 226명의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셔 신원 확인이 가능한 장병은 2%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자아낸다. 특히 올해는 6.25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장병들을 '호국의 형제'로 명명해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제주호국원에 각각 안장하기로 결정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미국 하와이에 모셔져 있던 국군 전사자 유해 7구를 국내로 봉환하는 작전을 펼치며 호국영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는 물론 나라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는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국조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노력을 통합하는 민·관·군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많은 유가족들이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해 국가 무한책임의 소명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의도 18.8배 면적의 군사시설 해제,완화 결정

 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해 국민권익 증진 방향을 모색해왔는데 그 결과로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통제보호구역이 2만 8005㎡ , 제한보호구역이 3793만 2236㎡ , 비행안전구역은 1578만 5152㎡ 이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보호구역 완화 지역은 97만 3031㎡  이다. 보호구역 해제,변경,지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 3단계 심의를 거쳐 누락되는 지역 없이 결정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해제 의견을 반영하는데 힘썼고, 작전상 문제가 없는 지역을 군이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 우선, 지난 4월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지종류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된 조치원비행장은 비행안전구역 1578만 5152㎡ 를 해제하면서,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맞춰 비행안전구역 322만 4342㎡로 축소해서 지정한다. 태안군 삭선리·양산리 공군 훈련장 일대 통제보호구역 74만 2294㎡ 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주민의 재산권 보장하고 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파주,철원,화천과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3377만 805㎡ 를 해제한다. 비접경지역에서는 부대개편이나 부대이전등의 다양한 이유로 보호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지역, 취락지나 취락지 인접지역 등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 418만 9436㎡ 를 해제한다. 또한, 주둔지 용도 변경 등으로 통제보호구역 23만 737㎡ 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양주시,연천군 909만 3491㎡ 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일정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도록 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취하였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협의업무 위탁지역은 관보에 고시되지는 않지만 원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를 통해 위탁고도 등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